단순직 알바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1인 이상 일반기업, 3개월 동안 90%지급 허용

[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마지노선"이라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게 주면 므조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회의 자체 근로계약서 배포 및 사용 등 불복종 투쟁 역시 엄연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고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내년 기준 시급 7520원·원 단위는 반올림)만 주는 게 허용"고 말했다.

다만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 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한 번 어겼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법을 최초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1차 시정 명령을 받는다.

이때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입건이 된다.

특히 보통 최저임금법을 처음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어긴 사업주의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체불한 악성 사업주들의 명단을 매년 한 차례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금을 1년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일 이전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1번 이상 받은 사업주의 이름을 고용부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512명이 공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이름이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1번만 받아도 체불액과 상관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과잉제재’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7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는 하루 치 수당이다.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는 한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칠 경우 각각 임금의 50%를 할증해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밤 12시까지 연당근무를 했다면 하루 일당 4만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장, 야간근로 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한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한주동안 결근이나 조퇴 등이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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