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15억원 자본금 요건 갖추기 위한 몸부림

[시사경제뉴스=유상철 기자] 내년 초 1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상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도·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된 업체는 없었지만, 직권말소 된 업체는 2개사로 나타났다.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돼 등록이 말소됐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사이다.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으며, ㈜평화드림은 직권말소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더디고 시장 확대의 어려움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분기에 (주)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주), (주)다온플랜, 하늘문(주), 농촌사랑(주), 세종라이프(주), 라이프온(주), (주)금호라이프, (주)고려상조 등 9개사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신고를 했으며, (주)더케이예다함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추가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55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기관명 등 관련사항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제공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돼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등 업무 상 배임과 횡령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발견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칙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5년에는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선수금 약 15억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 원→15억 원)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취소(또는 직권말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는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해줬다.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이란,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뤄졌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업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는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으로 회사 자금이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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