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는 지난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후원방문판매 7개사, 다단계판매 20개사 등 27개 회원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이 직접판매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온라인 판매 실태를 포함해 이에 대응한 기업사례 발표가 있었고 법무법인 자연수 양희근 변호사의 법리 검토 및 제안이 있은 후에 각 기업의 입장과 방향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직접판매 산업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온라인 재판매 채널 확대는 직접판매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법리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거래질서 정상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앞으로 저작권법, 전자상거래법, 화장품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의 관련 법을 통해 형사, 민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각 기업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직접판매 기업의 구속조건부 거래 정책은 경쟁제한효과가 낮고 직접판매의 본질적인 경쟁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적인 온라인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있었다.

직접판매의 경우 온라인 재판매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됐다.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온라인 재판매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이 공유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방향을 조율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올해 협회는 지속적으로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회원사의 형사,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의제를 예의주시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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