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의혹보도 제기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입증책임의 문제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의혹을 받는 측 사이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논의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의혹보도의 ‘구체성’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를 풀어보면, 의혹보도가 구체적일 경우에는 의혹을 받는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혹제기가 추상적이라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정도로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이때 의혹을 받는 측에선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게 된다.

 

보도의 구체성과 추상성은 의혹을 받는 측의 피해구제수단과도 연관된다.

 

의혹보도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피해구제수단으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다 대표적이다.

 

먼저,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원고가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 의혹제기에 대해선 원고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허위성 입증이 불필요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게 낫다.

 

추상적 의혹제기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원고는 존재 사실 입증을 위해 제시되는 소명자료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의혹의 허위성을 입증하게 된다.

 

다음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앞서 살펴 본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일반인한테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거규정, 소송물 등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이 청구권은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당사자가 보도 취지와 다른 자신의 입장을 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도에서 다뤄진 당사자가 맞느냐’는 것이다.

 

또, 반론보도는 당사자의 주장을 게재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쉽게 수용해 줄 것처럼 보인다. 언론사 입장에선 반론보도가 실렸다고 해서 자신의 보도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상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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