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친척, 지인,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이런 명의신탁주식이 많이 발견 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상법에서 최소발기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1996년 9월30일 이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발기인 수 7인 이상, 1996년 10월1일부터 2001년 7월23일 이전까지는 최소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 하였고, 2001년 7월24일 이후는 최소 발기인1인 이상으로 완화 됐다.

중소법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해당기업의 비젼과 미래가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3자가 자본금을 투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발기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식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자본금투입은 대표(오너)1인이 모두하고 명의만 제3자를 빌려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해왔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했던 것이다.

2001년 7월24일 이후에는 법적구성요건이 1인으로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보면, 과점주주가 되면 2차 납세의 의무, 간주취득세의 문제, 법인설립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진행 한데서 오는 오류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명의신탁주식의 리스크는 첫 번째, 조세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 하게 된다. 명의개서를 한 경우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의 명의신탁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기준이 차이가 나게 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세금비용이 증대 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조항이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한다.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을 번복할 반증의 자료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리스크는 소유권의 분쟁이다. 명의를 빌린 제3자(친척, 지인, 직원 등)와 관계 악화, 수탁자 및 신탁자의 사망, 명의신탁의 입증 문제 등 명의신탁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여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 주식을 돌려주지 않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에 대해 압류가 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의신탁주식을 갖고 있는 대표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주식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든지 이유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정도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명의신탁주식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면, 증여통한 해결, 해지를 통환 환원, 양수도를 통한 해결 등의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시점의 기준시가를 파악하여 증여세 규모를 예측하고, 명의신탁주식의 권리보전을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증여세부과 제척기간 활용, 저가양수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회사와 대표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 후에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칼럼은 외부 기고로 이뤄졌으며, 시사경제뉴스 편집방향과 무관함>

이상선 박사 33LSS@naver.com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경영컨설팅전문가

삼성생명 GFC사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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