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총 35개 상조업체(2018. 3. 30. 기준)를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자본금 증자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35개)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법위반행위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6월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며, 이들이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고, 관할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속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이며, 특히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공정위는 8월 중에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2019. 1. 24.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2018년 9월까지 자본금 증액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명단을 공개(공정위 홈페이지, 지자체·공제조합·예치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공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치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하에 당해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공제조합 및 개별 상조업체에서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공제조합 및 한국소비자원과 상조서비스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자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한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피해구제국) 및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직원을 지정하며, 예치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안내문 발송시 대안상품 서비스내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자본금 미충족업체의 예치금 반환요청시 법정 구비서류의 흠결심사와 함께 그 사유를 현장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충족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수 업체들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폰번호) 및 주소가 상조업체 회원관리시스템이나 공제조합 및 예치은행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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