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별재판부 도입 수위를 높이다

여야 4당,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 4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특별재판부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한당은 여당과 크게 엇갈리는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의 억측으로 보여 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과거의 해방 정부에서 정부가 수립된 지 48년도에 이후 반민족특별위원회에 특별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으며, 또 5.16 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소가 그 전례다.

최근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여론과는 좀 배치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어 또 다른 부분과 맞물려 결국은 특별재판부 도입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전 방위적으로 사법농단에 개입되어 “비자금 조성, 재판개입, 재판거래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건도 제시해 주었다”는 얘기다.

법원조직법, 헌법에 법관의 임명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데 있어 대법원이 아닌 법원판사회의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대한변협 그리고 법원판사회의, 시민사회 등이 추천회를 구성하고, 또 현직판사 3명을 선정한 다음, 특별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내용들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에는 찬성하고 다만 구체적인 과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건 어쨌든 지금의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독립이나 법인의 중립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울 것. 또한 헌법이 규정한 법원의 고유 권한을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 권한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법부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지만 사법부라고 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으나 대한변협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게 법원의 중립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헌정주의는 사법부가 민주적인 실천 규범을 제도화하는 게 헌정주의 사법부다. 이 사법부가 제대로 실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좀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나머지 법관들의 인사를 대법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인사 자체에 대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법관을 구성하는 내용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당 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관련자들은 논의가 분분하다.

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중론 적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법원판사회의 추천 기능을 현실적으로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사법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자한당이 보수라는 진영논리 속에서 사법농단을 지금까지 앞장서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해온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희망의 여지가 있어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정가의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소문이나 예측 따위가 전해지고 있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이긴 하나, 국민 80%와 여야 4당이 원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도 나홀로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기는 힘들 거라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사법농단을 지금 ‘자한당’이 방어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도를 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빅딜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추진에 "여당의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구성은 법원의 사법부의 법관들을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또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 사법농단, 채용비리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이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입장 변화를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공방 속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 숙제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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