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박사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운영 해오던 개인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라는 주변의 권고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사업자란 대표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에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법인의 등기번호에 사업자 번호를 부여 받고 영업하는 것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개인이든 법인 이든 회계처리 방법 등은 거의 차이가 업다. 다만, 법인은 자산에 대한 구분이 엄격하고, 설립절차 등이 복잡하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CEO는 다음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과다한 소득세로 조세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소득금액에 따라 최저 6.6%에서 최고 46.2%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10%에서 25%의 구간으로 납부 하게 된다. 가령 개인사업자의 소득액이 2억원이라면 소득세율은 41.8%이며,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법인 세율이 10%이다. 단순 지표로 보면 법인사업자로 전환 했을 경우 4배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CEO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를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 직접 행사하나 법인사업자는 주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을 분할하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전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낮은 세율로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주식을 평가하는 법령과 재산권을 직접 평가는 방법의 차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식의 가격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가중 평균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효과적인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이밖에도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하도급 입찰 관계로 인해 대외 신용도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위험의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정책자금 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필요성을 검토 해볼 때이다.

법인전환의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조세혜택을 주는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조세감면 유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혜택이 없는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방식이 채택 된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할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영업권 평가이다. 영업권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영업수익에 대한 권리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기준으로 매입 영업권만 인정해주고 있다. 영업권은 무형 자산권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양수도가 가능하다. 개인이 받은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인식되어 소득세가 절감 되며, 법인에서는 지급된 영업권 대가에 대해 무형 자산권으로 인식하고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영업권은 개인사업의 모두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형태, 자산의 구조, 수익성의 정도에 따라 영업권의 유무와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

법인전환 후 이익잉여금의 인출 전략, 가지급금의 발생 가능성, 법인의 이익잉여금 개인화 과정에서 절세 전략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2018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다. 여러 조세 혜택이 있는데, 2019년부터는 없어지거나 조세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과 업종, 매출규모, 소득액 등 기업의 환경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보다 풍부한 실행 경험과 다양한 케이스로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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