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크루즈,홍삼까지 '불법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60여 곳 중 46곳을 특별점검해 30곳에 과탤 부과, 등록취소 등 6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례 서비스를 앞세워 웨딩크루즈여행, 홍삼 판매 등 불법 영업을 통해 수백~1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가로챈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중 불법 영업을 벌인 상조업체 대표 8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업체는 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나눠 받은 뒤 나중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다. 업계는 이 할부계약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 판매조직을 종종 활용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상조업체는 지점장 소장 설계사 등 세 단계 이상의 불법조직을 꾸려 2015년 1월부터 3년여간 장례, 웨딩,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홍삼판매 등으로 110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B업체도 비슷한 불법 조직으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600억여원어치 상품을 팔았다. C 업체는 6억4000여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 상조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업체도 다수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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