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초과 중소 가맹점에 협상권 “법에 명시해야”

마케팅비용, 금융위 개편안에 반영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바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를 비호하고 수탈구조를 방조해 왔습니다.”

한국마트협회와 중소 가맹점 단체들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1%대로 낮아진다.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 열기도

광화문 총궐기대회에서의 김성민 회장과 전경

한국마트협회는 20여 중소상인 단체와 함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카드수수료 차별철폐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인,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 투쟁본부 지역지부 등 전국에서 1000여명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협상권 보장” “금융위 해체” 등을 외쳤다. 기존에는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2.3%의 카드수수료율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매출 10억원에 대해 대기업은 700만원, 중소상인은 2300만원을 내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이러한 차별의 배경에는 접대비, 광고비, 조달·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에 쓰인 비합리적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다.

시행령에 2억원 이하 협상권 의미 없어

김성민 회장은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과정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용역을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중소 가맹점들에게 협상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2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의 협상권 조항이 있지만 의미가 없는 조항이며, 법으로 협상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서는 협상권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민 회장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투하면 중소 가맹점들은 2가지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밤까지 버텨왔고, 그렇게 생존해 왔다고 전했다.

중소 가맹점, 고용완충 역할

“박리다매로 일반 대기업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값에 비해 2/3가 저렴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고, 그렇게 중소 가맹점들은 골목상권을 지켜 왔습니다. 중소 가맹점들은 이제까지 고용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끼리 경쟁하고, 중소 가맹점은 중소 가맹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길 저희 중소 가맹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직불카드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일반카드 사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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