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4일까지 15억원 증자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요건 충족 못한 업체 96개사

이렇게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과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과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조합도 점검 대상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하고,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과 은행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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