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협회 탈퇴

[마케팅뉴스] “격이 안 맞다? 스포츠마케팅?” “조합에 브랜드가 있나? 조합이 갑인가?” 최근 다단계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 이사장은 지난해 선임될 당시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상당수가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같은 바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학후배까지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돼 있었다.(본지에서도 보도) 특판 내부에 임추위원 제척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었다. 급기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추위원 제척 규정 부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5월 직판 이사장의 임기만료였지만 공정위의 개입(?)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임추위원 제척 사유를 정관에 반영한 후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8월말에야 겨우 차기 이사장을 선임했다.

특판 유재운 이사장은 지난 2월말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조합의 모든 일은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이 먼저 조합사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 조합사가 사업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임원 선임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총회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직접판매공제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본지에서는 특판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선임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인지, 나서서 특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조합 설립 이후 이사장 선출 후 1년이 지나도 전문지 기자나 발행인과 간담회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전문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게다가 특판은 최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에서 탈퇴했다. “격이 안 맞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특판이 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조합사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 협회에 가입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투로 적혀 있다. 즉 조합은 조합사의 위이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돼 있는 것은 “격이 안 맞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업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어려운데 독단적으로 탈퇴를 해서 어떻게 업계 현안을 풀 수 있다는 말인가? 전임 이사장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기관끼리 갹출해서 심포지움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업계의 의견대로 성과도 있었다. 같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판은 이와 관련 어떤 현안이 있으면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특판 임시총회에서 “전문지에 광고하는 것은 광고 효과가 없다. 차라리 골프 등 ‘스포츠마케팅’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국내 수많은 전문 업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특판에 브랜드도 없는데 무슨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은 일반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임시총회에서 우수 조합사 시상도 진행됐는데 무슨 근거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다. 조합은 공제거래약정 이행 정도, 평가일 기준 신용평가등급, 조합 행사 참여도, 잔여한도비율, 사회적 이슈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고려한백의 경우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판법 위반으로 4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 과징금 받은 업체가 “무슨 우수 조합사냐”는 것이다.

또 조합이 조합사에 상을 주는 모양새도 문제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합이 조합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윗선’ 이라는 인식을 특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합은 조합사의 출자로 이뤄져 있다. 조합의 주 임무는 조합원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공제업무가 주된 임무이다. 조합 회원사의 80% 이상이 기업 운영의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조합은 윗선이 아니다. “누가 누구한테 상을 주냐”는 것이다.

특판은 총회에서 성과보고를 하면서 공제료 차감혜택과 행정업무 개선, 소식지 발간, 간담회, U케어 시스템, 현판 제작 배포, 출자 증명서 제공, 보상업무의 매뉴얼화 등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