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최초 승인

신규출점 신중하게, 희망폐업 쉽게

 

공정위,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 최초 승인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이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김상조, “모범사례 만들어 주길”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출점단계에서부터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출점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지만,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의점분야 옴부즈만 제도 신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해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외식업분야 외에 편의점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신규출점, 위약금 감면 등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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