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방판법 위반 실형 전력’ 알고 제명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 수 없는 시스템

재고처리 후 제명 “말이 안 된다”

카야니코리아(직접판매공제조합, 서울 제721호)가 모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카야니 커크 핸슨 회장과 장윤성 지사장은 지난 1월 7일 <시사경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했다.<편집자 주>

카야니코리아 장윤성 한국지사장(좌측)과 카야니 커크 핸슨(Kirk Hansen) 회장(우측)

카야니코리아에서 최근 사업을 했던 모사업자는 방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방판법에 따르면 방판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카야니코리아는 이를 뒤늦게 알고 제명 조치를 했다. 제명조치를 하자 모사업자는 여러 주장을 펼치며 카야니를 공격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카야니에 방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이미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야니와 이면계약을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게 했고, 재고처리 후 제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카야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우회지급’ 없었다

장윤성 카야니코리아 지사장은 “모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방판법에 저촉되는 줄도 몰랐고, 실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다. 1개월 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무등록 다단계 업체였던 W사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이 때도 그 죄명이 방판법 위반인지,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니면 사기 혐의인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11월 19일이 되어서야 모사업자 본인 입을 통해 처음으로 방판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알았고 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의무도 없지만 수당도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도 “처음 회원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센터 fee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본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승급에 따른 스페셜 보너스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모사업자가 이를 수락했고, 이 보너스에 대한 계약은 미국 본사와 모사업자 간 이뤄졌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 사업자가 수령한 두 차례 스페셜 보너스를 합산해도 카야니의 총 지급 비율은 35%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 모매체에서 우회지급 논란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카야니는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윤성 지사장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지난 8년간 국내 방판법 및 식품위생법, 식품 유통에 관한 여러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2018년 3월에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상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바, 2017년 4월 4일에 수입 통관돼 2017년 8월에 출고가 완료된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회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 회원번호, 주문번호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회사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해 2017년 8월 5일 제품 출고가 완료됐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이후 본인들의 단톡방에서 이런 주장들 및 문제의 제품 사진이 삭제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받은 적 없다” 다른 그룹 확인

장윤성 지사장은  타 그룹에도 이를 확인해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은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제품의 사진이 단톡방에 버젓이 올라가서 회사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쓰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제품이 팔리고 있는바 이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회사에 complain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회사에 악감정을 가진 누군가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회사를 모함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출고 되었다면 모사업자 그룹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 다른 그룹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사업자 그룹 내에서 모사업자를 따라가지 않고 카야니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분들에게도 확인한 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분들 확인 사항입니다.”

모사업자의 화장품 재고처리 후 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장윤성 지사장은 강조했다. “12월 직권해지 전인 10월~11월 두 달의 기간 동안에도 모사업자 그룹 매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올해 4월에 끝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1월에 1+1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재고 처리 후 본인을 제명 시켰다는 얘기가 성립된다면 이미 이러한 재고가 회사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사업자 그룹에서 이미 다 구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과다 재고 처리 후 본인을 제명 시켰다는 얘기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돌변한 이유 몰라

장윤성 지사장은 직권제명 전 모사업자와 미국으로 가서 회장과 만나 논의도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모사업자가 방판법 위반으로 투옥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바로 제명한 것이 아니라 대면으로 한번 만나고 같이 생활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분이 기본적으로 똑똑하신 분이고 또 미국으로 오는 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시해줬던 내용들로 많은 논의를 했고 양측에게 당시에는 모두가 만족스럽다고 판단될 만한 여러 방안들이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고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비행기 타기 전에 새로 구매한 헬기를 타고 투어도 해주고 멋진 풍경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이고 허위 주장을 이야기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카야니가 곧 파산을 할 것이며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들을 배송했다”라고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유포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파괴적으로 돌변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

카야니 Sunrise, Sunset, Nitro Xtreme

 

카야니는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강력한 의약품’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름 그대로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에 연관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창업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2005년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설립됐으며, 우수한 품질의 건강식품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2011년 3월 카야니코리아가 본격적인 출항을 알리면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카야니는 우수한 제품과 사업기회,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성실히 사업을 해온 결과, 짧은 시간이지만 국내 유수의 건강식품 글로벌 기업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카야니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단 시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들 수 있다.

특히 카야니 Sunrise, Sunset, Nitro Xtreme 등 핵심 제품으로 구성된 헬스 트라이앵글(Health atariangle)은 새로운 수준의 웰빙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 인터뷰 >

카야니 커크 핸슨 회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에 임한다면 카야니 가족 된 게 자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

카야니 커크 핸슨 회장은 모사업자의 방판법 위반 실형 전력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카야니는 튼튼한 재정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박한 스텝진으로 꾸려져 있고, 강한 리더십과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모사업자를 언제부터 알았는가?

“미국에서 처음 봤다. 이름만 알고 있었다. 그가 방판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것을 11월 19일에 확인했다. 제명을 한 것은 방판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다.  카야니는 어떤 경우든 불법은 하지 않는다. 제명 지시를 바로는 하지 않았지만, 최종 전년도 12월 4일 제명 통보, 실질적으로 제명했던 것은 그 사이에 미국 본사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12월 17일이었다. 관련 사실들을 알고 난 이후에 제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가 우선 미국으로 불러서 대면 미팅을 하고 나서 통보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최종 공식적으로 통지가 간 것은 12월 17일이었다. 이것은 12월의 성과에 대해서 모사업자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에서 협상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 한국에 진출한 배경은?

“그 결정은 10년 전에 내려져서 한국시장에서 잘 만들어보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이 있었다. 한국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다른 나라 국민성보다 근면성실하고, 창의성 또한 뛰어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진출 결정 당시 얼마나 어려울지 쉽게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잘 안착했고 이제는 한국시장이 카야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 중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때때로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 카야니의 비전이라면?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들과 아주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카야니는 튼튼한 재정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박한 스텝진으로 꾸려져 있고, 어느 기업도 상상 못할 정도의 강한 리더십과 탁월한 제품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영원한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카야니를 창업한 창업가문에서 일궈낸 어떠한 사업도 실패한 적이 없다. 카야니를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카야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해 한 말씀?

“긍정의 메시지가 될 것 같다. 장기적인 비전과 긍정의 메시지다. 현재의 작은 어려움에 낙담하지 말고 저희 카야니의 오랜 전통과 밝은 미래에 집중하길 원한다. 한국시장과 한분 한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에 임한다면 카야니 가족이 된 게 자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 카야니코리아 지사장에 대한 생각과 카야니코리아에 대해 바람이 있다면?

“지사장은 정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줬다. 열심히 일하고 지사장과 일하는 모든 리더들도 지사장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잘하고 아주 만족한다. 지난 번 본사에 방문했을 때 임원진들 앞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사장이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다.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한분 한분을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모두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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