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뉴스] 아실리 사업을 했던 A씨 외 9명이 아실리코리아, K사업자 등을 방판법 위반과 사기로 최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가 모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중 K사업자가 아실리가 보상면에서 모회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건이 좋다며 아실리 가입을 권유했다.

아실리코리아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다며 K사업자가 세계에서 1번 사업자이고 무한누적, 무한이월이라면서 모두가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 말을 믿고, 모회사에서 탈퇴 후 아실리코리아로 지난 10월 2일 등록해 사업을 진행 중 10월 중순경 다른 미국사업자가 5자리 회원번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 K사업자는 6자리 회원번호이다.

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K사업자의 강의내용과 달리 한국 오픈 전 미국이 먼저 오픈했다. 미국에서 행사도 했다는 것.

K사업자가 준 팜플렛을 회사 직원에게 보여주며 확인해보니 무한이월이 아니고 직급에 따라 제한이 있고, 회사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또 아실리코리아에서 지난 10월 프로모션을 발표했고 예고도 없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에서의 입장은 “직급수당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다. 또는 35% 수당율을 넘을 수 있어서 종료했다”고 A씨는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서울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했다. 서울시는 “아실리코리아가 후원수당지급기준 변경신고를 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본지는 아실리코리아에 고소 관련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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