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 구글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2,028개(응답률: 29.0%)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느끼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신규 도입된 제도 인지 여부, ▲주요 법위반 행위(계약서면 미교부·교부 지연, 상품대금 감액,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상품의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경험 유무 등과 사례를 조사했다.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31.1%) 등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이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가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의 경우, 총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 홍보와 법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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