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방 투자법, 베트남 법 모델 가능성 매우 높아

김유호 미국 변호사 | 국제법무법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베트남지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깊은 인상

 

북한 경제개방 투자법, 베트남 법 모델 가능성 매우 높아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좌) 국제법무법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베트남지부(우)

국가주석이 베트남 창당 89년을 앞둔 논설에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높은 잠재력과 명성을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세계의 투자처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전쟁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또 미국 주도의 베트남 경제제재도 해제되어 베트남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Đổi Mới)’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없었지만 향후 북한이 경제개방을 할 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은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모두 수용 한 베트남의 법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미국의 탈퇴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TPP는 남은 11개 회원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합의하면서 재탄생했다. CPTPP는 궁극의 목표인 TPP를 포괄적·점진적으로 이루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CPTPP의 협정문에 미국의 주장으로 포함했었던 기존 TPP 협정문의 투자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22개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유예한 것은 향후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베트남에서 2019년 1월 4일 발효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CPTPP의 영향은 사법 제도 개혁과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CPTPP로 인해 베트남의 섬유, 어업, 목재 가공, 물류, 유통 분야에 대한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한 산업 분야는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 가공, 섬유 신발, 유통물류 분야인데, CPTPP로 베트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와 겹치는 분야가 많아 한국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베트남 법이 불명확하고 법과 실제 업무처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다른 베트남 법제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사람이 베트남 법이 불명확하고 법과 실제 업무처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업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법상 ○○허가서는 영업일 2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정당하게 합의된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이주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강제이주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공식적인 서면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없어 난감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라고 규정하지만 ‘나쁜 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절도는 나쁜 짓이고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시행세칙에서는 “500달러 이상 가치 있는 물건을 훔친 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비로소 법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법은 개정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개정되지 않아 개정된 법률의 실제 적용이 어렵거나 심지어 내용상 서로 충돌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 “나쁜 짓이나 모욕적인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법은 구(舊)법을 대신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적인 짓’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사항이 포함된 새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타인을 흉보는 것이 모욕적인 짓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흉을 보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새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식적인 서면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기업법과 투자법 조항해석, 담당공무원이나 관련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져

 

베트남의 기업법과 투자법 조항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환경법이나 토지법 등 다른 법들과 내용상 상충하는 경우까지 있다. 따라서 같은 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문제도 베트남의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같은 기업법과 투자법을 적용해 설립하는 회사도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수년 동안이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규를 적용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있어 사건처리 수행 도중 변호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항의 법적 해석과 실무 적용을 도와주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수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과 법률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근 개정된 법령들을 보면 이전의 모호한 조항들이 좀 더 명확하게 수정되고 있다.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예외가 없다

 

특히 베트남의 토지 관련 법은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한국 투자자가 많은 것 같다.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권을 개인이나 법인에 부여한다. 가끔 국가 유공자나 특수한 경우,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베트남은 예외가 없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토지사용권을 계속 갱신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토지를 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와 달리 토지 위의 건물과 부속물은 소유할 수 있다. 정리하면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개인과 법인은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토지 위의 자산(예: 건물, 아파트, 주택, 나무 등)은 소유할 수 있다.

 

“무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파스칼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

 

여유롭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꿈꾸며 베트남 사업에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후 가해자가 사기로 형사처벌이라도 되길 바랐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은 “무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다. 합리적 의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기 바란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작으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을 개방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베트남에 진출했고 베트남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베트남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수많은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법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한다. 또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국제결혼도 급증해 현재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생겼지만, 사증 발급, 혼인과 이혼, 체류 연장, 영주권과 국적 취득 등 한국과 베트남 간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변호사의 검토 없이 체결한 계약서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신고를 해야 했지만, 그것을 몰라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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