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과 대결 속에 해답을 찾아내다

의정탐방

 

임이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대립과 대결 속에 해답을 찾아내다

임이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위원회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이다. 환노위는 말 그대로 사측과 노조 간의 팽팽한 대립과 대결 속에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거기에다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합의점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춰야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노사는 서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시간단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난제를 여야와 노사를 중재하여 노동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한 정책을 자유한국당의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처리하고 있다.

 

27년간 9선(選)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여걸(女傑)’

 

임의원은 환노위 노동법안을 처리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임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 출신이다. 상주 화령고등학교 졸업 후인 1988년 12월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사조대림에 입사한 그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1990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27년간 9선(選)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여걸(女傑)’이기도 하다.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 초선 의원임에도 노동운동 경력을 살려 국회에서 노동문제를 리드한 독보적인 존재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해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부터 세계 최장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사 간의 하나의 열망이자 희망이었다. 그랬기에 근로시간단축 법안을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던 경영자 측에서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난색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한 발 물러서 6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인 ‘계도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탄력근로시간제를 다시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또다시 처벌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그만큼 사실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가 합의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산업계는 생산성향상과 직결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노동계는 임금감소와 장시간노동에 따른 문제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자유한국당)

이에 대해 임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요인이나 납기일을 재촉 받는 공장이라든가 다양한 산업의 특성으로 획일적 주 52시간 적용이 어렵다. 전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고 했다. 이어 “올해 경사노위에서 난고를 거듭한 끝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최종 한국노총을 제외한 노동계 위원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경사노위 본회의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하면서 “과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노동법을 다루고 있는 임의원은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임금보전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결과문을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에 임하고 있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노동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싸고 20여 년 동안 내부적으로 다투다가 최근 불참으로 결론이 났다. 임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항상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으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변화할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슈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면서 지난 3월 7일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조합원 중 5% 가량만 참여하는 등 여론과 투쟁력 모두 다 잃고 있는 모양새를 보였다. 경제가 IMF보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투쟁을 일삼고 있는 민주노총이 안쓰러울 뿐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파업은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인데 민주노총은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외면 받는 노동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어조로 질타했다.

지난해 기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었고,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출범하였다. 사실 출범이 늦어진 이유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오매불망 기다리다 출범이 늦어진 것이다. 결국 ‘개문발차(開門發車)’하지 말고 문 닫고 빨리 출발하라는 주문이 아주 높았다.

이에 임의원은 “20년 세월동안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놓고 내부적으로 다투기만 하는 정치적 소모전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첨옝한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고 싶어 야심차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까지 명칭을 바꾸면서 민주노총에 간절한 참여의 손짓을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민주노총 없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된다고 한들 과연 민주노총에서도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환노위는 파행으로 자주 겪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임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끌어냈다.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이룬 성과로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임의원은 “입법부가 나서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함이 컸다.”고 하면서 “여야가 당리당락을 떠나 머리를 맞대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느라 노사 모두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우리 삶의 질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대 개혁이 될것이라 예견된다.”고 임의원은 힘주어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임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 연일 일자리 대참사로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현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가계소득 증대, 핵심 생계비 감축, 사회안전망(복지)확충을 축으로 하는 정책인데 가계소득증가를 위해 문정부는 먼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공공부문일자리는 대거 증가했다. 결국 국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일자리정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고 걱정했다.

결국 경제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로 치닫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20조원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최악의 고용지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더했을 뿐이다. 지난해 7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겨우 5천명 증가만을 나타내며 고용쇼크를 일으켰다. 급기야 그 다음 달일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00명에 그쳐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많은 언론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말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무책임하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고용참사가 낳은 마이너스 취업자 수에 가슴 졸이던 정부는 얕은 꾀로 상황반전을 꾀했다. 바로 세금으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기관에 압박과 구걸로 일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 통계를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관한 노사관계법이 새로 필요할 것...,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심사소위 노동법안심사 중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가장 민감하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첨예한 현안들이 많았다. 특히 임의원이 간사로서 참 힘들었던 때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향후에도 임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안을 많이 헤쳐 나갔다. 법안을 다루는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등 첨예한 쟁점들을 어렵게 합의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해 임의원은 “모든 사안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또 노사의견이 첨예하여 소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래서 골프장 캐디와 보조출연자와 같은 근로자도 아닌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임금체불과 성희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소신껏 의정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일을 받는 배달라이더,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일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구조라 저임금 프리랜서를 양산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면서도 인신종속은 아니므로 둘 사이의 관계 설정도 어렵다. 현재는 사업자에게 종속된 걸로 보는데 그게 꼭 적합하지만은 않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근로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노동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관한 노사관계법이 새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이어 “현재의 노동법에 포괄되지 않는 근로자가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힘주어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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