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련자 입건

지난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와 대표, 그리고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의 사유가 있지만 실질적인 판매원 활동을 한 3명을 추가로 형사입건 했다

방판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시 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입건된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조건 만큼만 제품 구입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판매원 활동을 했다. 업체 매출의 23% 이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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