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근무시행위반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져

기업들 ‘4월 1일자로부터 범법자가 된다고 해도 방법 없다’ 탄식

52시간제 근무시행위반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져

 

 

주 52시간제 근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제가 지난 4월 1일을 기하여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계도기간동안은 제도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근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업계일각에선 ‘근로환경과 경제시장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는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오히려 업무강도만 높아지고 임금은 줄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결국 근로자만 공짜 근무시간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도, 받지도 못하고 공짜근무만 제공하게 된다

IT 업계를 살펴보면 업무특성상 프로그래밍과 솔루션 개발 및 고객사 제공을 위해선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 IT 산업은 솔루션 개발과 제공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늦어지면 결국 IT 업계에서 도태되어 문을 닫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핵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재가 많지 않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재수급이 어려운 업계에선 대체 근무자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도, 받지도 못하고 공짜근무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다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다. 하루가 24시간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기업들 오죽하면 '4월 1일자로부터 범법자가 된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탄식

기업들이 오죽하면 '4월 1일자로부터 범법자가 된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탄식을 내뱉고 있겠는가. 만약 이대로 제도를 따르면 기업은 납기를 전혀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거래사에 패널티를 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아니면 거래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에 맞추다 보면 기업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월 1일부터 전국의 수 많은 기업가는 범법자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더구나 기업이 생산활동을 지속하느냐 포기하느냐와 궤 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는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탄력근로를 도입해도 업무에 쫓기는 상황이 반복 된다”

한편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만 열심히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탄력근로를 도입해도 업무에 쫓기는 상황이 반복 된다”고 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직원들이 돌아가며 탄력근로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번 늦게까지 일해 마감을 맞추면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일찍 업무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 같은 문제만 쳇바퀴 돌듯이 다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2주 미만의 탄력근로는 취업규칙 사항을 통해 사측이 사용할 수 있지만 2주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확대되면 노사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과반수이상의 직원 동의를 얻은 대표자와 협상을 한 것을 토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규모가 작아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별반 상황이 나을 것도 없다. 더군다나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도 까다롭다. 탄력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별 근무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변수가 많은 산업 특성상 어려울 때에는 스케쥴 단위를 주간으로 바꿔서 제출한다.

3월 28일 오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 조합원 600여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천안시 불당동 천안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합의조차 못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현실은 ‘돈은 없고 시간과 저녁만 있는 삶’이 되었다.

現정부가 일할 사람의 숫자를 높여 구직률을 올리면서 과중한 업무시간은 줄이고 레저활동 시간은 늘려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52시간 근무제 도입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실은 ‘돈은 없고 시간과 저녁만 있는 삶’이 되었다.

게다가 현재 사업주들은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의한 추가고용은 언감생심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 또한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잘 되지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조들이 지금까지 신규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근무와 수당을 챙기는 쪽으로의 근로계약체결을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신규채용과 연장근무 축소에 의한 수당축소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생산성을 줄이고 기업운영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의미다.

 

야근과 잔업이 없어지면서 제조업의 평균 급여는 50만~100만원 가량 줄었다

야근과 잔업이 없어지면서 제조업의 평균 급여는 50만~100만원 가량 줄었다. 그나마 혜택으로 꼽혔던 수당마저 끊겼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임금의 분배악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제도시행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고 생활을 어렵고 궁핍하게 몰고 갈 뿐이다. 더군다나 기업들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일단 '범법자'를 양산하는 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고발이 들어오며 처벌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연장근무로 얻던 생활비를 이제는 다른 직장으로 가야하는 '투 잡, 쓰리잡'을 뛰어야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많이 생겨날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에 염려했던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를 다시 보완하는 대안책을 기업과 국민들이 쓰러지기 전에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45.4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3월 22일 발표한 주5일제로 근무 중인 직장인 473명을 대상으로 ‘주간 근로시간’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인 10명중 3명이 주당 평균 45시간~49시간 가량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개방형 질문)은 48.3시간 정도 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45.4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 46.6시간이었고 대기업이 47.4시간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48.8시간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보다 3.4시간이 많았다. 한편 직무별 근무시간은 기업형태별 근무시간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생산/기술직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1.6시간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TM고객상담/서비스직은 45.7시간으로 생산/기술직 대비 5.9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생산/기술직에 이어 마케팅/홍보직(49.4시간) IT/정보통신직(49.3시간) 기획직(48.8시간) 영업/영업관리직(48.2시간) 디자인직(48.2시간) 등은 주당 48시간을 넘어 상대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많았다.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무는 M고객상담/서비스직, 전문직(46.6시간), 인사/총무직(46.9시간), 재무/회계직(47.0시간) 등의 순이다. 야근은 65.8%가 주당 1회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34.2%는 야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주당 평균 야근 횟수로는 1주일에 1회 정도가 18.8%로 가장 많았고, 주 2회 야근이 16.3%, 주 3회 야근이 14.2%. 주5회 야근이 7.0% 순이었다. 이 중 생산·기술직의 주당 야근 횟수 1주일 1회 18.8%로 가장 길었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 뒤의 직장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3시간으로 나왔다.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한다는 취지에 원초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직장인 중 피로감은 65.1%가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나머지는 직장 내 인간관계(28.1%), 혼잡한 출퇴근길 스트레스(27.9%), 잦은 야근(22.2%), 나이가 들어서(14.6%)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을 업무에 의한 피로감을 줄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한다는 취지에 원초적 문제가 있음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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