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기업 판매원들에게 좋을 것”

“원가 부담...양질의 제품 공급 어려워”

최근 한 워크숍에서 직판조합 송주연 변호사가 ‘후원방문판매 38%, 다단계판매 35%’라는 차별적 규제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35% 후원수당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직판조합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배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35%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0일 청와대 청원에는 35% 후원수당 악법을 풀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소비자란 명목 아래 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법 수당 35% 이제는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55% 수당을 주는데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 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만 35% 수당으로 규정해 기업에 20% 이익을 주는가 묻고 싶다. 이제 자율에 맡겨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4월 4일 오전 기준 5,500여명이 동의했다. 35% 인상을 찬성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후발기업에게는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후원수당 35%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35%에서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그 인상만큼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게 되고, 기업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 또는 원가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양질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이다. 업계 한 관계자도 회원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원가 부담을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수당 35% 인상은 반대라는 입장을 냈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 과장은 35% 다단계 후원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35% 규정은 방판법 20조에 있으며, 산정방법도 명시돼 있다. 후원수당 35% 인상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온 문제이다. 과거에도 리더 판매원들을 중심으로 후원수당 인상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해묵은 논란인 만큼 이제는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협회, 조합 등 업계가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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