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자유판매가 허용되고, 각종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17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되고 각종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또 이력추적관리방식도 개선된다.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를 허용하고, 온라인폐업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하고,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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