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 공제보상실장 (좌측)이 공제업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3층에서 조합사 공제업무 담당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업무,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공제실무교육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실무교육으로 66개 조합사에서 108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 실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집중 속에 실시됐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1부에서는 서울방배경찰서 김현수 수사팀장이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사례」를 주제로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에 대한 사례 강의를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특히 최신 사례인 암호화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암호화폐와 유사수신의 차이에 대한 질의도 하는 등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2부 「2019 공제업무 교육」에서는 이윤경 공제보상실장이 공제거래계약·갱신·변경, 담보금 및 담보율, 매출신고 및 공제보증한도, 공제료, 시정 및 후속절차, 공제업무 관련 기타 참고사항, 공제규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 세부항목에 관해 개별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줌으로서 공제규정을 알고 조합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줬다.

2부 교육내용과 관련, 참석자들은 공제번호통지서 발급 또는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018년도부터 시행한 공제료 절감의 중요 지표인 잔여비율계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세트상품에 대한 낱개반품 허용여부 등 실무자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고, 외국인 판매원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재운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제규정 또는 불법 피라미드에 관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귀한 시간을 내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다수 조합사 임직원들은 이번 공제교육이 “3년 전 실시되었던 공제실무 교육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되었다”,“다양한 사례를 유머를 곁들여 설명해주니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았다”는 소감을 밝히고 “공제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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