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공제료 5% 인하, 정기방문실사 생략 등 인센티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해 법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PPP)에 대한 회원사의 신청을 7월 12일까지 접수받아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PPP는 회사가 간과하기 쉬운 현행 방문판매법상 준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해온 자율규제 프로그램으로서 2018년까지 총 28회 실시된 바 있다. 프로그램 참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운영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기존에는 점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점수제(스코어링제)로 변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개년간 공제료 정산시 5%의 공제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또한 PPP 시행시 조합의 5년 주기 정기방문실사를 생략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PPP는 회원사의 자율적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총 8개 범주(카테코리) 94개 점검항목으로 분류, 개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만큼 회원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위반 사항을 미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우리조합은 회원사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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