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 예방 및 상담 기능 강화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조합의 업무 패러다임을 기존 청약철회 대금환급 관련 보상업무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창구 역할」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지난 3일 밝혔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 되고 제도권 내 등록업체들이 건실화 됨에 따라 조합의 보상추이는 감소하는 한편, 비제도권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하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직판조합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사 소속 판매원, 일반 소비자 등 다단계판매 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조합의 예방적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회원사 소속 판매원들이 시세상승에 현혹,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회원사에 공문발송, 홈페이지 팝업 게시 등 적극적인 주의환기 예방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강남 주요 7곳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6월 1일부터 실시 중이다.

직판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총 13건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제보를 접수했으며 경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7건을 포상, 관련 사례를 소비자들이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와 공조해 오프라인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조합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 소속 노년층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전화, 방문 등 총 294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으며,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이라는 조합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민원도 상담하는 등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회원사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석, 유형화해 모든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민원동향 정보제공 소식지’를 발간해 각 회원사들이 자사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도권내 등록업체의 건실화를 제고하고 비제도권 불법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불법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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