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합사 CEO 대상 공제업무 및 관련 법규정 교육

조합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적극 청취 및 수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www.kossa.or.kr)은 지난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총 12개 조합사의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조합사 [공제계약 체결 1년 미만(2019.06.30.기준)] CEO들을 대상으로 조합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공제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샵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회사 운영시 주의할 법규정과 공제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신규 조합사 CEO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회사 운영시 주의할 법규정’ 강의에서는 구매계약서, 판매원등록 신청서, 판매원 등록 불가 사유 및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 사유,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소멸시효, 청약철회 접수 후 대금환급 의무,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해지 방해목적 주소 전화번호 변경 금지 등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폈다.

뒤이어 진행된 ‘공제업무 교육’에서는 한국특판공제 공제업무와 관련된 위법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외에 회사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필수신고사항, 공정위 자료제출시 유의할 점 등이 설명됐다. 한국특판공제는 이날 조합의 서비스 시스템(사전컨설팅, 유케어, 허위과장광고 무료 사전점검 등 법률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는 신규 조합사 CEO들이 자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특판공제 유재운 이사장은 참석한 조합사 CEO들에게 “애로사항이나 의문사항 등이 있으면 조합을 멀리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참석한 조합사 CEO들은 “과거에는 조합이 불이익을 주는 단체라고 느꼈으나, 요즘은 도움을 주는 단체로 여겨진다”며 한국특판공제에 대한 신뢰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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