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사범 420여명 기소...“지속적 엄정 대응”

국회 법사위,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액 몰수’ 법안 의결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17. 7.~’19. 6.)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했고,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 시킨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기구)는 지난 6월 21일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해 가상통화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 범죄를 국가의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횡령죄나 배임죄 피해 재산만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이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재산을 되찾고 싶으면 범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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