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판매 사기 등 피해재산 국가가 몰수·추징키로’ ‘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 재산, 국가 환수 후 구제...국무회의 통과’ 등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부패 몰수 개정안)에 대한 최근 중앙언론의 보도 제목이다.

부패 몰수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부패 몰수 개정안의 취지는 조직을 이용한 사기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앙언론에서는 다단계업계가 마치 사기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보도한 것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우리가 무슨 사기인가?” “조합이 있는데 왠 구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언론의 ‘다단계 용어 오남용’ 보도 행태에 분개했다.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인 유통이며 90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전체 회원의 97%가 순수한 소비자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언론의 보도는 이 같은 사실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단계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앙언론의 ‘다단계 용어 오남용’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언론사에 정정 요청 공문을 발송해 왔다. 이번 부패 몰수 개정안 보도에 관해서도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협회와 양대 조합은 업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협의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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