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판매의 법적 그리고 조합업무 관련 문제 제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8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홀에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개판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토론회가 열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특판조합)은 지난 8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홀에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재운 이사장, ACN 전희덕 부사장,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 이윤경 공제보상실장, 다수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개판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방판법(지침 포함)상 중개판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운영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중개판매도 방판법상 허용하고 있는 거래 방식이라는 점, 가격합계액 산정시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160만원 가격상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있을 뿐이다.

이윤경 특판조합 공제보상실장은 일반 중개판매,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 통신 중개판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중개판매에 대한 법적 그리고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는 애터미의 중개판매 사업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원가비율이 50% 이상의 제품만 취급, 애터미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판매가 대비 10% 이하로 제한하고, 160만원 이하-이상의 제품별로 정책을 다르게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ACN 전희덕 부사장은 ACN의 중개판매 현황을 설명하면서 후불상품을 취급하고, 공급업자에게 환불·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중개판매의 특징을 설명하며 중개판매를 통한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해 조합의 공제 수수료 부과 및 담보금 책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중개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조합은 중개수수료 금액을 공제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보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재운 이사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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