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 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일반‧후원 방문판매원(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약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고 직종을 학습지 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소형 가전 설치기사의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1.6만명) 등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됐다.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시행 시 최대 27만여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되고, 가입이 제한됐던 총 136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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