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주는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구별 없애야”

서울방배경찰서 김현수 경감 발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후원한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3일 건국대 법학관에서 개최됐다.(사진 출처: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 후원한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3일 건국대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병준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 공정위-업계-조합-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경감(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정신동 박사(한국소비자원), 서종희 교수(건국대), 곽관훈 교수(선문대) 등이 발표를 했다.

김현수 경감은 수사 실무를 수년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밝혔다. 현직 경찰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김현수 경감은 방판법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법 22조 1항에는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법 24조 1항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에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합리한 조항

김현수 경감은 실무적으로 이 2가지 조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례에서는 재화 등의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구별해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김 경감은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고, 처벌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 사례를 들었다. 원가 3만원 제품을 29만 9천원에 판매하는 행위와 가입비 2만원을 징수하는 행위 중 어느 것이 더 나쁜지 되물었다. 원가 3만원 제품을 29만 9천원에 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처벌 규정에 따랐고, 가입비 2만원을 징수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경감은 향후 법 개정 시 22조 1항을 삭제하고, 24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다만 처벌 규정은 7년보다 작게 규정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후원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현행 방판법상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규제 관련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매출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은 법정 후원수당지급률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160만원 가격 제한, 자기 결정권 침해

정신동 박사는 EU, 독일의 법 상황을 리뷰하며 ‘방문판매’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정 박사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부동의 고정적 영업장이 가지는 특성과 푸드트럭과 같은 이동 가능형 영업장의 특성이 뚜렷히 구분되므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개념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행 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EU법상) 이동 가능형 영업장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기습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법 개정시 법률명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밖에서의 계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신동 박사는 독일 민법과 같이 여가행사에 대한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종희 교수(건국대)는 ‘23조 1항 9호의 개별 재화 가격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160만원 가격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가격 제한에 따른 시장의 통제를 전형적인 간접규제의 모습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앞으로는 소비자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개월-> 1개월

곽관훈 교수(선문대)는 후원 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3개월 전에 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우수한 판매원의 유입 및 기존 판매원의 성과 제고를 위해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이 필요해도 3개월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하며,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규제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친 규제는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제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규제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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