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박찬대 의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 동의 받도록”

 

정재호 의원,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 확대”

 

조경태 의원, “현행법상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1,000미터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

 

프랜차이즈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향후 실질적인 개정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한다.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8월 16일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미스터피자’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구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횡포가 여러 번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를 제재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4일 법 개정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영업표지별로 정보공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지난 8월 4일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영업표지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법은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더불어, 가맹본부는 할인판매나 홍보대행 등에 대하여도 업무제휴라는 명목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부담시킬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했다. 그는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됐다.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의원은 “이에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지난 6월 개정안은 반경 1,000미터 내 같은 업종의 매장이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1,000미터라는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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