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고했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은 발표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권유는 사실상 제명절차의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은 당에 권고하는 것으로, 혁신위는 집행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한 당내 공식 논의를 10월 중순으로 미룬것은 대여투쟁 국면에서 자칫 당내 불협화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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