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 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전환 초기 업 등록, 표시 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했으며, 업계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오는 2020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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