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공정위는 1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예: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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