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부사업자 경고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암웨이, 애터미의 부부사업자 20쌍에 대해 영업 양도양수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업계에서는 부부사업자의 경우 1코드를 부여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처음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을 하다가 배우자가 사업을 도우면서 함께 사업을 키운다. 다단계판매 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도 하고 남녀가 함께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관례적으로 부부사업자의 경우 1코드를 부여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을 하다 보면 판매원의 명의가 배우자로 할 경우가 생긴다. 이를 두고 공정위에서는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를 한 것이다. 방판법 제23조 제1항 제11호는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는 국내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사실상 투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혼란은 불가피해 진다. 예를 들어 한 부부사업자가 수년간 함께 사업을 키워 왔다면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부부사업자가 서로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스갯 소리로 이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다.

부부사업자의 경우 법대로 따로 판매원으로 등록해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판매원으로 등록해 사업을 펼치면서 번창해 나갔고, 남편이 관심을 가지면서 같은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남편은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키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다. 1코드로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족 사업으로 함께 사업을 해나가며 더욱 돈독한 가족애를 느끼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공정위의 경고는 이러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경고 조치에 대해 “업계 길들이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년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갑자기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과하다”라는 말도 나왔다. 만일 법대로 한다고 하면 업계에서는 회사 내규로 판매원 조직 내 부부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정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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