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공지 캡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5개 조합사가 조합으로부터 무더기 시정요구를 최근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밝힌 사유는 공제규정, 방판법 위반 등 다양합니다. 5개 조합사는 ㈜나르샤코리아,  ㈜메디소스,  ㈜헬씨라이프,  ㈜탄탄코리아, ㈜피앤씨글로벌 등이었고, 이중 피앤씨글로벌은 일주일만에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했다고 조합이 공지했습니다.
헬씨라이프는  ‘공제계약 갱신요건 미충족’ 사유로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탄탄코리아는  방판법 및 공제규정 등 위반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피앤씨글로벌은 출자금에 대한 채권압류 접수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밝힌 사유 한줄로는 해당 업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사유인지 조합이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나 일반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지만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정확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조합사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기자에게 전했습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 정도 공개된 사유로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어렵고 공제규정도 외부인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헬씨라이프 관계자는 보증,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마다 조합과 공제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원래 1명 보증을 올해엔 2명으로 늘리라는 조합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명으로 늘리던지 담보금 5% 증액을 조합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자본잠식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조만간 조합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업계는 매출이 답보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때문에 조합의 시정요구를 받는 조합사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합의 시정요구 사유를 소비자나 일반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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