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조합사 긴급지원 시행

이사회에서 ‘공제료 잔여비율계수 산정 지침’ 제정·의결

매출신고 누락 자진 신고시 위약금 면제 등 공제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업무지침 제·개정 심의ㆍ의결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사 지원을 위해 기존 공제료 납입 유예 외에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신고 누락 자진신고시 위약금 면제 등 2020년 2월 24일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공제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업무지침 제·개정도 심의ㆍ의결했다.

조합은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합사와 함께 하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공제료 납입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했고, 추가로 조합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자 공제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제규정 개정(2020년 2월 24일 공정위 승인: 공제규정에서 잔여비율계수표를 지침으로 분리)에 근거해 이번 이사회에서 ‘공제료 잔여비율계수 산정 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공제료 증감의 절차 간소화와 시의성 확보가 돼 인하조치가 긴급하게 가능해졌다. 2020년 4월 공제료부터 6개월(2·3분기)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해당기간 내 공제료 잔여비율계수에 20%를 차감해 공제료를 산정한다.

향후 전체 조합사 82개사 중 고통을 견딜 수 있는 5개 조합사를 제외한 77개 조합사가 인하 대상이며, 2분기 시행 후 경영상황을 고려해 3분기에는 지원 규모 확대여부를 검토해 실시할 계획이다.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자진신고시 위약금 면제조항이 신설됐으며, 자진신고 안할 경우 패널티를 강화했다.

신용평가율 산정 지침도 개정됐다. 재무지표 중 ‘자기자본증가율’(성장성지표)에서 ‘자기자본규모’(안정성 지표)로, 비재무지표 중 ‘보상플랜 변경 횟수’를 ‘시정요구 등’으로 바꿨다.

한국특판공제의 설명에 따르면 신용평가율 산정시, 재무지표 중 ‘자기자본증가율’을 ‘자기자본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재무지표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보상플랜 변경 횟수’의 경우 단발성 프로모션까지도 시행 3개월 전에 개별통지 및 시행 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회사가 신고를 미이행한 회사보다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등 법을 준수하는 조합사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구체적 타당성 및 형평성에 반하게 되어 이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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