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건의로 공정위, 정부·지자체에 재고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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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대상 업종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 등 4개 광역시, 각 도 등 16개 지자체에 재고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한국특판공제(이하 '특판조합')는 밝혔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특히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판매원들의 모임 등에 따라 매출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어떤 업종보다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다단계판매업체는 상법상의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각종 세금 부담의무를 지는 것 외에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시도 등록 의무, 공제조합 가입과 같은 부가적인 규제까지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 경우에는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불건전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융자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판조합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에서 다단계판매업이 지원제한 대상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조합사의 건의사항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이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건전 업종과 같이 분류되는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무관청인 공정위에서 대응해 줄 것을 지난 3월 31일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에서 추가로 조합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한 대상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파악을 요청했고, 조합은 전국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6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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