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이어 주식 판매로 사업자 유인

출처: 구글 이미지

다단계업계에서 가상화폐에 이어 모회사의 주식을 투자 및 권유하는 방식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 자금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지난 2007년 다이너스티 관계자들이 ‘2조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다이너스티는 수당지급이 어려워지자 수당을 주식으로 대체해 지급하기도 했다. 과거 통신 다단계로 물의를 일으킨 이젠프리는 상품권을 팔고, 수익 발생시 몇% 가량의 이익을 배분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거의 영업행태가 현재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A다단계업체는 같은 계열 모회사의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장외 주식 구매를 권유하고 있다. 매출이 높아지고, 상장됐을 때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현혹하고 있다. A업체는 4년 전 프로모션 통한 펀드 영업 의혹이 제기됐던 전례가 있다. 비상장 주식을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면 유사수신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 주식 관련 유사수신에 대해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한다”며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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