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피해구제방안에 퇴짜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반응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에 따라 공정위는 10월 27일까지 보완한 시정방안을 내면  심의를 속개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짖겠다는 뜻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고 전국 23개 부품사업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임의적 매출’ ‘협의 목묘’치 명목상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 등을 할당하거나 구입을 강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이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 강요하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현대모비스 피해구재방안 제시… 공정위 실효성 있는 방안 요구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22일 피해구재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한달만에 보고서를 제출해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 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에 30억원 규모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거래질서 개선과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협의매출'을 반품사유에 추가하는 등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 정도 방안으로는 갑을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현대모비스가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사가 구제해주려고 하는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갑을관계 구조상 현실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현대모비스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안에 부품 대리점이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혹은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은 체 제출했다”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갑을관계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입강제 행위는 현대모비스와 대리점협의회 간 간담회 및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매출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었고, 직원 징계 규정 제정,·직원 교육 등 그룹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도 이미 지시했는데도 이같은 행위가 2013년 11월까지 지속됐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거래구조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은 단순히 직원 징계 규정이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근본적인 시정방안으로도 미흡하고, 이 건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올바른 갑을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이번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며 “정몽구와 정의선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로서 가장 모범을 버여야 한단”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영업실적과 달성은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20조원 매출액 가운데 1조원에 불과한 대리점 간의 거래도 무시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미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대리점이 많은 현대모비스가 모범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게 이번 결정의 취지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두 차례에 걸친 현대그룹 차원의 자체 감사와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에서도 현대모비스의 구입 강제에 대해 본사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과 관련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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