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 개정”

“영세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현행 48.7%에서 34.1%로 완화하고, 대형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현행 2%에서 12.7%로 강화”

건강식품업계 1일 과징금 기준이 바뀐다. 매출액이 높은 업체는 부담을 높이고 매출액이 낮은 업체는 낮추도록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은 매출액 높을수록 과징 금액의 부담 비율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
현행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별로 법정 최대 한도(300만원)내에서 단일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지속적 위반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정한 것. 현행 과징금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 금액의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라며,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비율이 매출액의 48.7%에 달하고,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비율이 2%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효과가 불공평하게 발생하고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시에 과징금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규제저항 우려가 있고,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져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일차적으로 현재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법제처 연구용역의 선도과제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의 부과 비율을 개선해 개정이 완료돼 있다.(2015년 3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영세업체(연 매출 2천만원 이하)의 1일 과징금의 비율을 완화(73% 완화)하고, 최대 매출액 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강화(1.7%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영세업체 과징금 비율을 완화(15%)하고, 최대 매출액 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강화(10%)했다. 예를 들면 40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의 대형업체일 경우 현행에서는 220만원이지만 개정된 규정으로는 1,381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상습•지속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영세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현행 48.7%에서 34.1%로 완화하고, 대형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현행 2%에서 12.7%로 강화됐다.

건강기능식품, 2012년 이후 연평균 8.7% 성장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지난해 기준 생산실적은 1조 4,715억원으로 2015년(1조1,332억원)에 비해 29.9%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8.7% 성장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홍삼, 개별인정형, 비타민 및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추출물 순으로 많이 생산됐으며, 이 중 홍삼제품이 전체의 39.7%를 점유하고 있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566건이던 신고현황이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578건으로 2015년 총 신고 수를 이미 초과했다.

2017년 8월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많은 국민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애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광고심의는 그나마 남은 안전판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을 즉각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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