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회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 366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10만1204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21만181명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조회원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했다.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한국상조공제조합 945억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12억원 등 총 1057억원이었지만 69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6억원(34.6%)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

지상욱 의원은 “두 공제조합의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보상금 지급 안내가 부족하고 보상금 청구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탓”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상품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상금 청구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2015년 3월 이전까지는 2년(소멸시효)이었지만 이후 상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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