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등 일정 요건 외부인에게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 · 접촉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며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 · 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 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토록 했다.  공정위 간부ㆍ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직원을 방문ㆍ면담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소속 · 직위)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 회계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윤리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처리 시기의 조정 및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금지 ▲조사 계획 등 현장 조사 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 엄수와 관련된 준수 사항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 · 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 절차 관련 준수사항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ㆍ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 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공정위를 출입 · 방문 시에는 윤리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외부인 윤리 준칙 및 투명한 면담 · 접촉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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