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서민생활 침해 사건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적극 적용

검찰과 경찰이 최근 단순사기로 처벌되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해행위 등 전형적인 서민생활 침해사건에 범죄단체조직 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강도높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특경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주로 조직폭력배 처벌에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중형을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폭력단체나 이적단체 등 공안사건에 적용했으나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등의 사건도 조직폭력배와 같이 서민들의 민생침해 사범으로 판단, 범죄단체 조직 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지검은 5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총책과 조직원 48명을 범죄단체 조직 활동 죄로 기소했다. 경찰도 6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에게 성매매알선죄와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밖에도 조직적인 유사수신 사기나 다단계 사기 등에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일반 범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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