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까지 응시 접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제11회 프랜차이즈(FC) 슈퍼바이저 자격 인증 시험’ 응시 접수를 11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슈퍼바이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폭넓은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필수 인력이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은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자격 인증 시험’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슈퍼바이저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력을 배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실시됐다.

‘제11회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자격 인증 시험’은 슈퍼바이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꼽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점포 경영, 점포 마케팅, 상담 등 전체적인 가맹점 운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전반에 걸친 능력을 평가한다.

1차 시험(12월 2일)은 ▲프랜차이즈와 슈퍼바이징에 대한 이해 ▲슈퍼바이징 스킬과 방법에 대해 객관식 60문항으로, 2차 시험(12월 9일)은 ▲경영수치분석에 대해 주관식 10문항으로 진행된다. 각 90분씩 진행되며 1차 시험을 60점 이상(과락 각 과목 40점 미만)으로 통과한 응시자가 2차 시험을 70점 이상으로 통과할 경우 최종 합격의 영예와 함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명의의 합격증이 주어진다.

응시 자격은 ▲가맹본부 슈퍼바이저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제출) ▲협회 주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수료자(수료증 또는 수강확인서 제출)에게 주어지며 1차 시험 합격 여부는 12월 6일, 최종 합격 여부는 12월 2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서울 서초구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치러지고, 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를 참고해 응시원서를 작성한 후 11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고 응시료를 납부하면 응시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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