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지자체로 이양
공정위 다단계 정보공개안, 업계 “개인정보 공개”

지난 8월 모다단계업체가 정보공개 거짓 자료 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 소회의 자료에 따르면 모다단계업체는 2013년 기간 동안 77억여원의 매출 중 39.69%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의 후원수당을, 2014년에는 135억여원의 매출 중 39.34%에 해당하는 53억여원의 후원수당을, 2015년에는 113억여원의 매출 중 39.59%에 해당하는 44억여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35% 후원수당룰을 위반한 것이다.

소회의 자료에는 “해당 모다단계업체는 공정위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했으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적혀 있다.

방판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정보를 다단계판매업체는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정보라고 해도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법이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가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체의 자료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발 당한 모다단계업체도 3년 동안 거짓 자료를 제출했지만 걸러내지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공정위 정보공개를 믿고 자료를 봤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공개 고시에서도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해당 자료를 어떻게 검증하고 심사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단계판매업체에게 사실상 맡기고 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다르다. 지난 11월 10일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등록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실한 심사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지난 10월 13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사업 관련 사건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맹사업법 사건 912건 중 538건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관영 의원은 “정보공개서의 심사 과정도 미흡하다”며 “2016년 기준으로 5,102건의 정보공개서를 11명의 인력으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조정원 심사 인력의 1인당 심사 건수는 58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필수품목, 특수관계인, 판매 장려금 등 정보공개 사항을 늘렸다. 그만큼 허위 과장된 정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현행에서는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해 판매원 구간별(후원 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 수당 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현행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3천만 원 이상 등으로 자세하게 구분해 후원수당 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 수 등을 밝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규모가 큰 상위 탑 다단계업체는 판매원 수가 많아서 상관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다단계업체의 리더들은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도 업계에서 쉽게 알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공개하면 개인 정보 공개나 다름없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후폭풍이 우려된다.” “후원수당 규모가 공개되면 다른 불법적인 영역으로 옮기는 판매원들이 생길 수 있다.” “거짓 자료 제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