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중 국정농단 1심 재판서 정경유착과 박근혜 공범관계 밝혀질 것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순실(61)에 대해 징역 25년형,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으로 13개월 동안 끌어온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계속해서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지난 11월 24일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법정에서 "빨리 사형시켜달라"고 외쳤다.  출처_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또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면서 “최순실 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특검은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된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막중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 상대로 재단 출연금 모집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다”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관여한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핵심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애초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신동빈 등 국정농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최씨와 13가지 범죄사실의 공범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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