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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