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 방안을 지난 22일 보고했다. 기존의 액티브 X기반의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에 대한 논란은 각종 매체와 SNS에서 공방이 뜨겁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의 차별 요소를 없애고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본인의 확인 수단으로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전자 인증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기존의 액티브X가 없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휴대폰이나 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서도 법적 동일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규제·혁신제도 해커톤’에서도 논의 예정됐던 안건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제안으로 연기됐었다.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는 폐지했으나, 시중 은행들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휴대폰 본인 확인 등 자체 인증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며 고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액티브 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수단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고 핀테크 분야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져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 외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명시한 30여개 개별 법령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0여개 법령을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0여개 법령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공인인증서 과다 사용을 막으려면 다른 법령도 함께 고쳐야 한다”며 “협의가 된 10여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명칭과 법적 효력 등이 폐지된다,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보안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5G(5세대)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 다양한 기술산업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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